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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추얼 아티스트 플레이브의 소속사 블래스트는 신원 공개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팬덤 보호와 사업 방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 블래스트는 신원 공개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팬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원 공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버추얼 아이돌의 인기 상승과 함께 신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지만, 정보를 알아내고 유포하는 것은 불법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플레이브sns]
신원 공개 시 법적 대응 방침
팬덤,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
버추얼 아이돌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의 소속사 블래스트는 작년 6월 공식 팬 카페에 ‘플레이브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공지를 게시했다. 소속사는 플레이브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래스트는 “버추얼 아이돌로 활동하는 플레이브의 개인정보 공개는 그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관련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플레이브팬카페]
블래스트는 ‘신원 공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플레이브 멤버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블래스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사업 방해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악의적인 비방이나 허위 정보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소속사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팬덤 보호를 위함이다. 블래스트는 “본체에 대해 궁금해하지 말고 즐기기만 하라”고 말하는 팬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플레이브를 좋아하는 전체 팬덤이 ‘새로운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제3자 IP(지적 재산권)와의 협업 문제는 팬덤, 회사, 그리고 멤버들 간의 논의 사항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추얼 아이돌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정보를 알아내려는 사람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문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야 또한, 궁금해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알아내고 유포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